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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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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선관위, 후보자 정치자금 사적 용도 사용한 회계책임자 고발

  • 기사입력 : 2020-08-04 0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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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이 아닌 사적 용도로 이용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의 정치자금 중 340만원을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로 지출했고 회계장부에 29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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