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관위, 후보자 정치자금 사적 용도 사용한 회계책임자 고발
- 기사입력 : 2020-08-04 07:58:08
- Tweet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이 아닌 사적 용도로 이용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의 정치자금 중 340만원을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로 지출했고 회계장부에 29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희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