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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카메라와의 전쟁- 윤서경(합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 기사입력 : 2020-08-04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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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이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은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경찰과 모든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와 공공기관 내 화장실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다.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로 나눌 수 있고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음란물제작·배포 등) 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끊이지 않다보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여름철 피서지 공중화장실에서부터 학교 내 여성 화장실까지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불법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에 돌입했고 경찰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공중화장실 시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불법카메라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점검에도 시민들은 사실상 완전히 불법카메라가 없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에서는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탑재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고, 계속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과 기술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법촬영물·유포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는 등 성폭력처벌법 등 법률이 개정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불법촬영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때는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등 전문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와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잘못된 성인식 문화를 바꾸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과 관련 기관들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건전한 성인식 문화가 정착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윤서경(합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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