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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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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7명 구성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만든다

도, 감사관 재편 조례 입법예고
감사 독립성·공정성 강화 기대

  • 기사입력 : 2020-08-05 2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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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감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는 행정부지사 소속 감사관을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기 위해 ‘경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자치법규를 6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경남도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있으나 독임제 특성상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어 감사위원회 도입에 나섰다.

    조례 개정안 등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민간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심의·의결을 통해 감사 결과를 도출한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은 기존 감사관 정원 41명과 동일하게 구성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제주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이 같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공무원이 감사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독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감 공무원 입장에서는 진술·항변권이 확대되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과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5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이 9월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도는 감사위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 내년 1월 1일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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