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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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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2023년까지 연장 추진

정점식 의원,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0-08-06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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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와 내년까지 각각 한시적 세금면제 혜택이 주어진 연안여객선박용과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은 농·임·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개정안은 이들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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