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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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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동산 불법거래 강력 단속합니다”

중동서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 캠페인

  • 기사입력 : 2020-08-06 2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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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부동산가격 비정상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 조작,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신고, 허위·과장 광고(유튜브, SNS 포함)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 확인 시 강도 높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5일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창원시가 지난 5일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창원시/
    창원시가 지난 5일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창원시/

    이번 캠페인은 시청(건축경관과)과 5개 구청(민원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방문해 집값 담합행위, 거짓계약서(다운·업) 작성, 분양권 불법 전매, 무자격자 중개행위, 가격 조장을 위한 거래 없는 거래신고 등 아파트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5가지 금지행위에 대해 홍보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계속된다”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투기행위 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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