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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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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 ‘아동학대 치료 지원’ 미흡

‘피해가족 치료 제공’ 규정 있지만
실제론 지원 못받아 자비로 치료
진주 피해부모 “지원 전혀 없었다”

  • 기사입력 : 2020-08-10 2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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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 지원 기능은 미약해 반쪽자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보호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기능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다. 아동학대가 해당 아동은 물론 그 부모에 대한 심리적 치료 등도 매우 중요한데도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최근 진주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부모가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직장도 휴직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모는 아동학대가 보육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처리를 위해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도 의료, 심리치료 등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모들은 자비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부모들은 치료가 필요한데도 그냥 지나쳐 상당한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상자에게 의료, 심리치료가 당연히 제공돼야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 심리적 치료가 극히 일부 제공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또 아동보호법 제29조 2항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이같은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체 예산이 아니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서부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부모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는 차후 검토 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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