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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도

  • 기사입력 : 2020-08-13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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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납구기한도 유예된다.

    경남도는 수해를 입은 도민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수해민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수해로 개인사업자가 자산총액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비율만큼 세액 공제한다.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도는 수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징수유예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을 실시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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