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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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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합천 등 전국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추가 지원… 세제 혜택도

  • 기사입력 : 2020-08-13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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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8일 내린 비로 수해를 입은 경남 하동·합천군, 전남 곡성·구례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중앙현장확인반의 조사결과 하동군 83억원, 합천군 68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13일 오후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수해복구 현장에 39사단 군인들이 침수된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폭염경보가 발효된 13일 오후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수해복구 현장에 39사단 군인들이 침수된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하동은 76.7%, 합천은 77.3% 정도 국비가 추가지원된다.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도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김희진·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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