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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용 재난관리기금 5억원뿐

도 “코로나로 재난관리기금 소진
투입 가능 재난 예산 5억원 불과”
정부에 의무예치금 사용 허용 요구

  • 기사입력 : 2020-08-13 2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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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집중호우로 하동, 합천, 창녕 등 도내 곳곳에서 큰 비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당장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바닥나 도내 지자체가 전정긍긍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5월 도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난재해 복구에 쓰이는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경남도 재난관리기금은 1292억원(의무예치금 364억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으로만 의무예치금을 포함한 1016억원의 도비를 썼다.

    현재 경남도 재난관리기금은 234억원이며 이 중 의무예치금이 229억원이라 당장 수해복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재해구호기금을 15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용도가 임시주거시설 제공, 생필품 제공, 의료서비스 및 위생·건강 관련 지원에 국한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을 각 지자체가 바로 수해 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경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에 근거에 매년 200억원가량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중 15%인 30억원을 의무예치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에만 의무예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영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며 “의무예치금을 사용하도록 중대본이 심의, 의결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남도는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역별 피해 현황과 재난관리기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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