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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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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 경남지역 의원 29% 휴진 신고

도내 전공의 290여명도 파업 동참할 듯
도, 진료공백 여부 따져 업무개시 명령

  • 기사입력 : 2020-08-13 2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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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지역 동네의원 3곳 중 1곳이 집단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현재 도내 시·군 동네의원 1645곳 중 29%인 473곳이 14일 휴진 신고를 했다.

    또 이날 파업에 동참할 계획을 밝힌 도내 종합·대학병원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중 76%인 293명이다.

    지난 8일 파업에 참여한 도내 전공의는 전체 388명 중 72%인 288명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피부과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피부과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경남도는 지난 7일 시·군별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집단휴진할 경우 진료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거라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원 수가 30%를 넘어설 경우 각 지자체가 진료공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진료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한의협은 지난 11일 결의문을 통해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2일부터 도와 각 시·군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비상진료기관은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와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진·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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