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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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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당 ‘의령군수 보선 무공천’ 주목된다

  • 기사입력 : 2020-08-17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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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이 내년 4·7 의령군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통합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통합당이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난립으로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무공천 원칙을 정한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강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재·보선과 관련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당헌·당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에 비해 통합당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의무화하고 있어 통합당에 비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의령군수 무공천 카드를 들고 나와 개혁적 이미지를 갖게 됐다.

    의령군수 보궐선거 무공천 원칙은 최근 통합당이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동안 범여권으로 인식됐던 정의당까지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재·보선 정당 책임’에 대한 유권자의 눈높이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무공천 카드가 민주당 서울·부산 공천 압박용이라고 해도 우리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합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무공천 원칙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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