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사설] 홍수기 댐관리기준 적정성 조사해야

  • 기사입력 : 2020-08-18 20:21:51
  •   
  • 환경부가 지난 7~9일 집중호우 당시 합천댐과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조만간 피해지역 지자체와 관련 학회가 추천한 전문가 10~15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수해지역 주변 댐 운영관리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합천군 등 피해지역 시군에서 홍수피해 원인을 댐수위 조절 실패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는 수자원공사의 댐운영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홍수기 댐관리기준의 적정성, 물괸리 및 제방관리의 문제점 등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는 홍수기간에 댐관리기준을 준수했으나 기상청 예측이 빗나가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홍수기 제한수위 등 댐관리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합천댐의 경우 1982년 설계 이후 홍수위 기준수위를 바꾼 적이 없고, 섬진강댐도 댐관리 규정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기존 홍수기 댐관리기준으로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에 대처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환경부가 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기후위기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 것은 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규모를 예측하여 홍수방어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관리와 하천제방관리 주체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도 문제다. 하동군의회 등 섬진강권 7개 시군의회는 어제 의장단 명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홍수피해는 댐 방류량 조절 실패와 함께 댐관리의 방점을 홍수 조절보다 용수 확보에 둔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라며 환경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놓고 환경부가 댐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댐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섬진강권 시군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회에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