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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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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시행되자 경남 700건 증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조사
전주 대비 2.8% 감소… 연중 최저치

  • 기사입력 : 2020-08-24 2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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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 매물을 표시·광고하면 처벌되는 관련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경남의 부동산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남의 부동산 매물은 2만4668건으로 전주(2만5360건) 대비 692건(2.8%) 감소했다. 이는 연 평균 매물 2만7149건보다 9.1% 낮은 연중 최저치다. 매물별로는 전세가 15.8%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고 월세 -4.9%, 매매 -0.2%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는 최근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른 매물 감소세가 겹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지난 21일 시행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려면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 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매물을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긴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이미 거래가 성사된 매물이나 실제와 다른 허위 매물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등에서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전주 대비 매물 감소비율을 도내 지역별로 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9.8% 감소(761→687건)하며 도내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 다음으로는 거제시 -9.3%(1442→1309건), 창원시 의창구 -8.6%(1343→1228건), 통영시 -6.4%(315→29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중개보조원의 매물 광고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 배제 행위 △시세 담합 행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유사명칭 사용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신고는 도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 전화(☏055-295-1661)로 하면 된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 중개보조원 등의 매물 광고가 속속 삭제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경남도와 시·군·구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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