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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 촬영’은 명백한 범죄- 정인성(하동경찰서 경장)

  • 기사입력 : 2020-08-30 2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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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카메라’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유명 연예인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그것을 촬영해 방송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웃음의 대명사였던 몰래카메라 최근에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어 가고 있다.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 화장실, 심지어 방송국 내 화장실에서도 발견되면서 몰카 포비아(공포증)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를 구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만약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에서는 무기명으로 각종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법률 등 다양한 연계지원을 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호기심으로 포장한 나의 성적 욕망이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인성(하동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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