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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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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4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박삼동(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0-08-31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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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집중된 폭우로 특히 농촌지역의 피해가 심했다. 침수된 가옥과 농경지 등의 모습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 지인이 “저 논은 누구 논인데…” 라고 말하지 않는가! 수해지역이 자신의 고향이라 아직도 훤하게 그 지역 농경지의 소유권 현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물리적 특징 때문에 이것과 관계된 사람들만이 한정적으로 그 재산권 관계를 알 수 있지, 그 외의 제3자는 그것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1893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국권이 피탈되고 일제에 의해 지금의 등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광복과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사회가 혼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부동산 등기제도는 활발히 이용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사실관계와 부동산 등기부상의 법률관계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함을 바로잡기 위해 1977년 처음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1984년까지 7년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특별조치법이 통상의 부동산 등기절차보다 간단하게 사안을 처리하면서도 그 법률적 효과는 강했기 때문에 부작용도 발생했다.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현장조사 없이 보증인들의 동의로 확정하다보니 거짓으로 보증인들을 매수해 무주(無主)나 사실상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한 편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3번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됐고 이번에 제4차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우선 보증인이 동·리별 25년 이상 거주자 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전의 특별조치법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주민 3~6명 내에서 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과거 농경시대에야 한 곳에서 수십 년씩 정착 거주했지만 이사가 잦은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조금 과한 감이 없지 않다.

    완물상지(玩物喪志)란 말이 있다. 작은 물건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 큰 뜻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13년 만에 다시 시행된 특별조치법이 부작용 방지에 집중하다가 특별조치법 시행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서 지적한 부작용들이 확인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문제조항을 즉각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법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박삼동(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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