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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2심 재판 3일 마무리… 선고는 10~11월께

  • 기사입력 : 2020-09-02 2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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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대선 때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3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판부에 휴정기에 준한 기일 운영을 권고했지만 김 지사 항소심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2월 1심 선고 후 1년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 2심 선고 날짜를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 잡았다가 미뤘다. 이후 법관 정기인사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임시 휴정기가 겹쳐 재판이 지연됐다.

    지난 7월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더 이상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안 하겠다. 9월 3일을 마지막 기일로 잡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는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최종 PT에 이어 김 지사가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통상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까지 한 달여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0~11월쯤에는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심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산채’라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를 봤냐는 것이다. 킹크랩은 드루킹을 필두로 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일당이 네이버 뉴스 댓글란 순위 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김 지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전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 사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재판장은 교체됐다.

    특검은 지난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2년 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을 더 높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30일 1심 법원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만인 지난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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