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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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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조례, 일자리 분야에만 쏠렸다

경남도의회 박성애 정책지원관 지적
“조례 수 적은 데다 고용에 편중
학습·거주 등 생활여건 개선할 영역별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

  • 기사입력 : 2020-09-02 2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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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내 청년 관련 조례 수가 적은 데다 일자리 분야에 쏠려 있어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역별 조례 추진과 청년정책 방향을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박성애 정책지원관은 정책프리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조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경남의 청년조례 제정과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박 지원관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지원조례는 총 58개로 경남에는 총 3개의 조례가 있다. 청년 관련 조례 제정은 2013년부터 시작됐으나 그 수는 현저히 적었고 2018년 9건, 2019년 22건, 2020년 15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DB/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DB/

    경남의 경우 2019년 처음 조례가 만들어졌고 경남청년기본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 같은 해 총 3건의 조례가 제정됐다. 전국 조례의 5.2%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다.

    문제는 경남청년기본조례 외 나머지 조례가 모두 일자리 분야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각 참여·권리 관련 1건, 주거·생활안정 관련 2건의 조례가 있고 제주도는 문화 관련 조례도 갖추고 있다.

    박 지원관은 다만 경남의 청년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조항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조례의 지원사업 급여 종류, 재정의 책임정도 등을 비교해 관련 조항의 필요성도 주목했다.

    이어 경남의 청년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면 영역별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경남청년의 결혼 기피사유에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포함되는 만큼 지원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조례 중 청년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경남의 청년정책도 고용뿐 아니라 청년의 사회참여, 학습과 주거, 학자금 등을 포함하는 생활여건 개선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박 지원관은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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