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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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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저부지에 건물 지으면 양산집 처분”

곽상도 의원 “단독주택 포함돼 2주택자”
노영민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서 답변

  • 기사입력 : 2020-09-0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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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주변 주택과 땅에 사저를 지으면 현재 매곡동 사저는 처분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매곡동)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3860㎡ 땅을 매입했다. 또 1층 87.3㎡, 2층 22.32㎡ 규모의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도 같이 샀다. 매입금은 14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한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정숙 여사가 농사짓는 사진은 양산에 가서인가, 아니면 신축 사저냐”라고 따졌다. 이에 노 실장은 “양쪽 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 후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 질문에 노 실장은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몇차례였냐는 물음에는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모두 국가 1급비밀”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을 한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노 실장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숙 여사가 실제 자경(自耕)을 했느냐”는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 “그건 여기서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취득했다”며 “(김정숙 여사가)수차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재배에 있어서 노동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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