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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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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합제한 완화,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 기사입력 : 2020-09-07 2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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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지난달 1~2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당시 확진자가 나온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밀양, 창녕 등 7개 시·군에 내려졌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영업중단) 행정명령을 어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이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돼야 하지만 정부가 지역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창원·김해·양산시는 방문판매업에 한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키로 했다. 고위험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이다.

    7개 시·군 고위험시설 업주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영업까지 못해 이중고를 겪었다며 영업중단 해제 사실을 널리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됐지만 경남도와 각 시·군은 그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이, 방역상황, 지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해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지자체들도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짐작된다. 많이 모이면 확진 가능성이 높지만 고위험시설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업중단에서 완화된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업주와 학원장들은 지자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인 만큼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영업을 해야 한다. 영업중단 조치 이전에도 대다수 업주와 학원장들은 손님과 수강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해왔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방역수칙에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위반 시에는 해당업소는 집합금지 명령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생계가 걸린 문제다.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 가뜩이나 어려운 데 방역수칙을 안 지켜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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