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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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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안 만나주면 영상 유포” 전 여친 협박 30대 실형

연인 시절 촬영한 유사 성행위 영상으로 협박 징역 8월

  • 기사입력 : 2020-09-15 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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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앙심을 품고 전화를 해 “예전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로 과거 연인 시절 촬영한 유사 성행위 동영상과 신체 사진을 첨부해 보내는 등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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