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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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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양산 사저 도로에 11년간 경작했다고 허위 영농경력"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주장…"헌법·농지법 위반"
"가짜 농사경력으로 하북면 새 사저부지 농업경영 목적 매입"
김현수 장관 "농업경력만으로 농지 허위취득 판단 어렵다"

  • 기사입력 : 2020-09-16 1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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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양산시 매곡동 사저 부지 가운데 24년 전부터 도로인 곳에 11년간 유실수 농사를 지었다고 허위 영농경력을 제출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농지가 포함된 양산시 하북면 새 사저용 부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하북면 신규 사저부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입하고는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월 농지를 포함한 새 사저부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양산시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입수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영농 경력이 11년이고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30-2, 30-3, 30-4 총 3개 필지(76㎡)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해당 계획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매곡동 사저 일대를 둘러보고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농지로 기재된 3개 필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동안 양산시와 경남도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어 양산시청 지적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산지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사저인 양산시 매곡동 30번지는 원래 논(畓)이었다. 지난 1996년 당시 전 소유자가 집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폭이 좁아 건축법상 도로공제선 분할을 위한 측량으로 3필지(매곡동 30-2, 30-3, 30-4, 총 76㎡)의 농지가 분필(分筆. 등기부에 한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 필로 나눔)됐다. 집이 지어진 30번지는 1999년 1월(준공허가 시점으로 추정) 논(畓)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분필되어 1996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 3필지는 지적도상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논으로 기재돼 있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은 실제 농지에 과수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이 소유한 3필지 땅의 지적도상 지목이 논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11년간 유실수를 심어 자경한 영농경력이 있다고 허위기재를 한 것"이라면서 "2009년 이후 국회의원, 당대표, 대선후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을 두루 역임한 사람이 11년간 꾸준히 농사를 지었다는 점이 그동안 의혹이었는데 사실은 이곳이 아스팔트 도로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지며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절차에 따라 형사고발과 농지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안 의원 의혹제기) 내용만으로 농지의 허위취득을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며 "농지법상 영농 경력이 없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영농경력 여부가 허위취득 주요 요소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자격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농지 취득면적과 노동력, 기계장비 등을 보고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단한다"며 "영농경력 요소만 갖고 허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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