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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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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첫 시행

경남도, 수의사회 등과 정책간담회
내달 창원지역 동물병원 시범시행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조례’도 추진

  • 기사입력 : 2020-09-16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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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또한 진료비 및 등록비 지원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의 부담 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는 16일 도청에서 지역 반려동물 가족과 경남도수의사회, 보험업계 관계자, 김경수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창원 반송동의 동물병원에서 원장이 애완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창원 반송동의 동물병원에서 원장이 애완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진료 빈도가 높은 초진료·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흉부방사선·복부초음파 등 영상검사료 등 진료항목 20여개를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토록 하는 것이다.

    자율표시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창원지역에서 시범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김경수 지사가 월간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TF 구성을 지시하면서부터 준비됐다.

    담당부서 TF 논의 중 ‘경남1번가’를 통한 도민 제안이 나왔고 이후 수의사, 반려동물 가족 등이 참여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자율표시제를 운영키로 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경남도는 창원 내 70개 동물병원에서 제도를 시범 시행 후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할 진료비 항목도 점차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과 함께 도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와 등록비 지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 지원 등 3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간담회’가 16일 경남도청에서 열려 도내 반려동물 가족들과 김경수 지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도/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간담회’가 16일 경남도청에서 열려 도내 반려동물 가족들과 김경수 지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도/

    이날 김 지사는 관사에서 키우는 길고양이와 함께 간 동물병원에서 만난 노부부 이야기를 소개하며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한 부담이 크고 어떤 때는 오히려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 들어 복지 수준이 낮아지는 현실로 이어진다”며 사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반려동물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행정이 복지를 통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고, 반려동물이 우리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에는 도내 반려동물가족을 대표해 김낙근 동물보호입영협회장이 반려동물가족 실천선언을 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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