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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아빠의 육아휴직- 차상호 (뉴미디어영상부 차장)

  • 기사입력 : 2020-09-17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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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보편화하지는 못한 ‘육아휴직’. 특히나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드물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아휴직이 늘었다는 뉴스도 많았지만, 전보다 늘었다는 것이지 여전히 보편적이지는 않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는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부 가능한 사유는 극히 제한적이고,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조직과 동료의 부정적인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줄어드는 수입에 대한 고민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가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임금이 없으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 의무가 없다. 임금은 나오지 않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다. 더 정확히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온다.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한액이 150만원, 하한액이 70만원이다. 현재 받는 임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망설이는 이들도 많다고 들었다.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1학기에는 어느 정도 버텼고 여름방학을 지나 2학기를 앞두고는 그래도 등교수업이 많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광복절 집회 이후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등교수업 일수는 쪼그라들었고, 더 이상 아이들만 집에 두기가 어렵게 됐기에 나 역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근무시간 단축제도가 있긴 하지만 1년 휴직을 택했다. 남은 동료들에 대한 생각, 내 경력에 대한 고민까지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제도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 근로자는 고민을 덜 할 수 있고, 사회는 그들을 응원해주는 똘레랑스(관용)를 말이다.

    차상호 (뉴미디어영상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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