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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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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내·아들 살해 50대 무기징역

법원 “평생 잘못 참회하고 속죄해야”

  • 기사입력 : 2020-09-17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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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7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아남은 피해자 딸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 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5시께 진주시 상평동 내 자신의 가정폭력 문제로 별거 중이던 피해자들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아내(51)와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16)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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