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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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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폭발 화학운반선, 통영 입항 승인

마산해수청 “법률상 문제 없어 허가”
환경단체·어민, 입항 반대 입장 여전

  • 기사입력 : 2020-09-17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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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울산 염포항에서 폭발한 화학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통영 입항이 최종 승인됐다.(8월 24일 5면 ▲“폭발 화학운반선 통영 입항 허가 말라”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는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선주사가 제출한 불개항장 기항 신청을 지난 15일 최종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산해수청 통영사무소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신청서 내용이 법률상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최종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통영 입항이 승인된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 입항이 승인된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대신, 기항 중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작업만 시행해야 하며 환경단체 및 어업인들의 우려사항이 많은 만큼 선주사가 제출한 보완상의 각종 규칙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선박 내 평형수(오염물) 일체는 배출시키지 않은 채 조선소 육상 야드로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과 시민단체가 통영 기항부터 스티렌모노머(SM) 하역·이송, 선박수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통영지역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여전히 입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영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은 “유해화학물질 스티렌모노머가 가득 찬 스톨트호는 진해만에 한 발짝도 못 들여놓는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어민들과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한 화학제품운반선으로 폭발 이후 염포항에 1년 째 정박 중인 선박이다. 선주사 측은 통영 HSG성동조선에서 사고선박을 수리하고 배 안에 남아 있는 화학물질 스티렌모노머를 처리하겠다며 지난달 23일 마산해수청에 기항 허가를 신청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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