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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쿨존 교통사고 줄이기- 이승수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 경위)

  • 기사입력 : 2020-09-18 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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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충남 아산시에서 9월 11일 오후 6시경 한 중학교 앞 왕복2차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군 동생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해자는 시속 23.6㎞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하여 민식이법이 만들어져 2019년 12월 24일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이 개정되었다.

    개정안 법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그 구체적 처벌 내용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민식이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과도하다는 등의 여론도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 학교 주변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대응에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 무보험으로 운전을 해 사고를 내어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 했다고 한다.

    스쿨존에서 보행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비난하는 이도 있었다. 스쿨존을 ‘지뢰밭’ ‘운전자들의 무덤’이라고 칭하고 조만간 내비게이션에 스쿨존을 피해가는 경로 탐색 기능도 생길 거라는 말도 나온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차대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 차에 과실을 잡는 현재 판례대로면 운전자에게 무제한적인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운전 시 10㎞/h 미만으로 감속하고 교차로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시야 확보가 끝난 후 출발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건너수 있으며 스쿨존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어린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아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승수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 경위)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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