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진해만 양식장 폐사, 신속 지원하라”

도의회, 피해지원 촉구 건의안 가결
위기지역, 재해에 경기 악화 강조
“해양재해 단계 경보 매뉴얼 제정을”

  • 기사입력 : 2020-09-18 08:02:37
  •   
  •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어패류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한 진해만 양식장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어업재해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는 17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농해양수산위원회(옥은숙 위원장)에서 제안한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은 지난 7월 말부터 창원·통영·거제·고성의 진해만 해역 4개 시·군 양식장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941건, 75억6000만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뒤 특히 피해 시·군은 조선산업의 위기로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돼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과 이번 대규모 어업재해로 지역경제 위기가 한층 더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옥은숙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관련 속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계별 경보 등이 없어 어업인들의 피해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적조, 고수온 등과 같이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에 단계별 경보 등 피해 매뉴얼을 제정해 피해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는 창원·통영·거제·고성이 고용위기,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것과 어장에 실제 수산생물 입식이 확인된 피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복구비 산정단가는 현실단가를 반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만 홍합 어장에서 집단폐사한 홍합에서 진액이 흘러내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난 8월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만 홍합 어장에서 집단폐사한 홍합에서 진액이 흘러내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