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여아 학대 계부·친모, 징역 10년·7년 구형
- 기사입력 : 2020-09-18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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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창녕 9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9)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해 아동이 계부로부터 많이 맞아 시기와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과 엄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친모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나머지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하순까지 딸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거나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학대·유기·방임한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딸을 학대하며 세탁실 등에 감금하거나 다락방에서 지내게 했고, 다른 가족이 먹다 남긴 밥을 주고 이마저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에 담아주는 등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반면 계부와 친모 측은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점을 내세우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8월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학대와 유기, 방임을 한 혐의를 받고 친모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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