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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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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음주운전 주2회 이상 단속”

  • 기사입력 : 2020-09-20 2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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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속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며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창원서부경찰서가 지난 5월 의창구 관내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서부경찰서가 지난 5월 의창구 관내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경남신문DB/

    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도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본청의 지침은 주 2회 이상 일제단속을 하라는 것이지만 경찰서마다 인력이나 날씨에 따라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일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올 8월까지 도내 음주운전 사망자는 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었다. 전체 음주운전 사고는 678건으로 작년보다 1.25배 증가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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