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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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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력발전세 높여 피해주민 충분한 보상을

  • 기사입력 : 2020-09-22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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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등 5개 지방정부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어제 경남·인천·강원·충남·전남도 등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에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공동건의문을 냈다. 이들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나선 이유는 건의문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요구의 당연함만큼이나 간단하다. 가장 큰 이유는 원인자 부담 원칙, 즉 피해 유발자가 피해의 원상회복이나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현재의 화력발전세로는 감당이 어렵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화력발전세율은 인상돼야 한다.

    원자력과의 불공평도 큰 문제다.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을 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당 0.3원이나 원자력발전은 1.0원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은 원자력에 비해 1.6~137.7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 원자력발전의 세율이 화력발전의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심한 불공평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도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의 세율이 원자력보다 적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원인자 부담원칙과 원자력과의 세율 불공평, 이 두 가지만으로도 화력발전세 인상이유는 충분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공동건의를 받은 국회와 중앙정부는 즉각 반응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세율 인상에 앞장서야 한다. 다행히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지방세법 개정발의도 3건이나 올라 있다. 1개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2개의 안은 각 1원씩을 인상하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5개 지방정부의 공동건의와 이를 받은 국회와 정부는 이들 안을 심도 있게 논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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