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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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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올려 지역민 피해 보상 확대를”

경남 등 5대 광역단체, 정부에 건의
화력발전, 원전 자원세율 30% 불과
“지방세법 개정해 형평성 맞춰야”

  • 기사입력 : 2020-09-22 2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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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을 비롯한 전국 5대 광역단체가 화력발전으로 고통받아온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인천·강원·충남·전남 5개 시·도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지난 21~22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주변 재산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원에 달하고 외국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37.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이어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 불형평성을 개선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점식(국민의힘, 통영고성)의원과 하영제(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의원도 공동발의를 통해 해당 법률 개정안에 참여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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