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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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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습 주취자’ 치료·사회복귀시설 확충을

  • 기사입력 : 2020-09-23 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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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 상습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술 취한 사람일 정도로 주취자(酒醉者) 문제가 사회적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도내에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광장 일대가 대표적인 주취 소란 다발지역으로 꼽힌다. 두 지역 모두 외지인 왕래가 많은 곳이다. 방치할 경우 메가시티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에 항구적 근절대책이 긴요하다. 최근 본지의 실태 보도에 이은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반짝 정화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언제든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관할 지자체와 경찰, 사회복지시설 등은 지혜를 모아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상습 주취자 문제는 자본주의 무한경쟁시스템이 가져온 병폐 중 하나이기에 근절책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일자리가 크게 부족해지고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주취자가 늘어날 개연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선량한 불특정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때론 심각한 위해요소가 되는 상습 주취행위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죽했으면 주취자의 상습난동을 견디다 못한 대구의 한 선량한 시민이 축구장 조명탑 고공농성을 벌인 죄로 5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졌겠는가.

    ‘조폭(組暴) 위에 주폭(酒暴)’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 만큼 주취자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략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30%, 공무집행방해죄의 70% 내외가 주취자에 의해 매년 저질러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공권력이 미리 작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현장격리나 경범스티커 발부가 고작이다. 따라서 정부와 복지시설이 연계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와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 확충 노력이 더 절실하다. 아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시·군은 관내 민간병원과 연계해서라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주취자도 한 때는 삶의 의욕으로 충만했을 내 형제이자 친밀한 이웃이었다. 혐오가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접근할 때 해법이 찾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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