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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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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명절 의무휴업일’ 갈등 매년 재연

노조 “노동자 휴식·건강권 보장을”
업계 “영업 적자 커 휴일 변경 절실”

  • 기사입력 : 2020-09-24 2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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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의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논란이 해마다 재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 의무휴업으로 영업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 휴업일이 결정되는데, 도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전국 90%에 달하는 대형마트들이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명절 때는 지자체 의지에 따라 명절 연휴 앞뒤로 있는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다.

    해마다 명절이면 의무휴업일 변경을 놓고 업계와 노동계, 소상공인들 간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24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마트산업노조와 중소유통상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종훈 기자/
    24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마트산업노조와 중소유통상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종훈 기자/

    업계의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명절 앞뒤 연휴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며 변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최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남에서는 창원·김해·양산시가 내달 첫 휴무일인 11일을 추석 당일인 내달 1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고시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동구와 전남 나주, 무안 등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노조와 소상공인들은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시한 지자체를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와 (사)전국유통상인협회 경남지부,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경남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창원여성회, 창원전통상인회는 24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대형마트의 일방적 요구만 듣고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알렸다”며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이 존폐 위기에 처해진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규탄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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