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

  • 기사입력 : 2020-09-27 17:27:11
  •   
  • 김태호의원(무소속,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 4·15총선 때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김의원은 지난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

    김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