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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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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스쿨존 단속 강화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입력 : 2020-09-27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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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갑)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영석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

    윤 의원은 “스쿨존 주변에 산재한 위험요소를 그대로 둔 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스쿨존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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