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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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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시공사 선정문제로 ‘잡음’

두산·코오롱 컨소시엄과 도급계약
대저건설,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기사입력 : 2020-09-27 2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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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8년 조합임원을 새로 구성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던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공사 선정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율하이엘주택조합은 지난 8월 14일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과 공동시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두산·코오롱 컨소시엄’으로 공동사업주체 변경 건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기존 공동사업주체였던 김해 대저건설이 이에 반발해 지난 3일 조합과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데 이어, 행정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 법원에서 대저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사업은 한동안 지체될 수밖에 없게 된다. 김해시 등에 따르면 대저건설이 가처분 신청서를 낸 이유는 지난해 4월 11일 조합과 사업대행사와 3자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1년여간 여러 유관기관과의 각종 행정적 업무지원을 맡아왔는데도, 이번에 공동시공사 도급계약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율하센트럴시티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김승권 기자/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율하센트럴시티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김승권 기자/

    대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공동사업협약서에서 조합이 주 시공사를 선정할 때 대저건설도 공동시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사업주체의 변경 등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며, 주 시공사를 결정해 공동사업협약이 새로 체결될 경우 대저건설은 공동사업주체에서 시공사의 지위만 인정된다는 합의서를 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조합 측은 대저건설과 협의 없이 ‘두산·코오롱 컨소시엄’과 공동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에 이러한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조합원 총회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했다”며 “한마디로 대저건설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과 대행사 측은 ‘지난해 4월 작성한 공동사업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주 시공사와 도급계약할 때까지로, 지난달 ‘두산·코오롱 컨소시엄’과 도급계약이 체결되면서 대저건설은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고, 이와 관련한 포기각서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조합과 대행사도 대저건설을 공동시공사에 포함시키려 노력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공동사업주체 변경은 당시 협약서상 전혀 문제가 없고, 조합원들을 봐서 빠른 사업진행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주무관청인 김해시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두산·코오롱 컨소시엄’으로 공동사업주체 변경안 등이 통과되면서 국토교통부에 기존 공동사업주체 중 하나인 대저건설의 동의 없이 이뤄진 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김해 율하에 아파트 3764가구 등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4월 주택조합 설립이 인가나면서 시작됐지만 내부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지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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