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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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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논란

“순환 승진제도 근간 흔든다”-“서열화 위주 교직문화 개선”
도교육청 인사혁신안 내년 시행

  • 기사입력 : 2020-09-27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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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교원단체가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경남교육청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는 “이번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은 교감-교장 순환 승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막강한 권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박종훈 교육감은 이해 당사자인 교사, 교감, 교장의 현장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한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도내 학교에 내려보내진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김호철 기자/
    지난 15일 도내 학교에 내려보내진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김호철 기자/

    ◇교원 인사 혁신안 논란 쟁점= 지난 9월 15일 학교에 내려보내진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 과제 중 경남교원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부분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확대’다. 이는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다.

    도교육청은 혁신안에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와 학교의 선택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율학교 확대를 통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교장공모제 신청 대상학교 범위에 ‘자율학교 중 학교장 학교근무연한 만기’ 학교를 추가로 삽입했다.

    도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로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와 서열화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교감 또는 교사들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승진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10일 내려온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에 따라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이 교육감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 반발 이유=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혁신 안이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진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는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140여개의 모든 초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고, 자율학교 지정 시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최대 140여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율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교장은 타 시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교감의 경우 교장으로 발령이 나려면 최장 8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혼선이 예상된다.

    이는 헌신한 교원의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순환 승진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인사 제도 혁신안이라고 하기에는 과정의 공정성과 그에 따른 결과의 정의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공개 입장= 우선 경남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한 이유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라도 학교구성원, 학부모의 의견 수렴, 교장공모 실시 여부 및 요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초등 교사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정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중 교사가 교장 공모제에 선정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라면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실시학교라도 교사가 아닌 교감(장학사) 선정 비율이 40% 내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은 교사→교감 승진 시 △다면평가 자료 비공개 추진 △다면평가 비율 확대(40→50%) △자격연수 대상 후보자 선발 비율 확대(20%p 증가) △동료면접 온라인평가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교감→교장 승진 시 △30학급 이상 학교 교감 근무 가산점 부여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 범위에 자율학교 중 학교장 학교근무연한 만기 학교 추가 등을 신설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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