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3·15의거 특별법’ 발의… 이번엔 국회 통과될까

최형두 의원 발의, 여야 30명 동참
‘진상규명·명예회복 심의위’ 설치
기념사업·재단 비용지원 등 명시

  • 기사입력 : 2020-09-27 21:51:02
  •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관련 단체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 ‘정의의 벽’ 조형물./성승건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 ‘정의의 벽’ 조형물./성승건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기윤·박대출·박완수·윤영석·윤한홍·이달곤·정점식·김태호·김정호 의원 등 경남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설훈·전해철 의원 등 마산과 연고가 있는 의원들도 참여했다. ‘3·15의거 특별법’은 20대 국회이던 지난 2019년 6월 당시 이주영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3·15의거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먼저 3·15 의거 적용시점과 관련,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해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3·15의거 진상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 결정, 그 밖에 명예회복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관련자 중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여기에 3·15의거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15의거 관련 각종 기념사업은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가 맡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여서 국가보훈처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념사업회가 재정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3·15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안이 통과하면 3·15의거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재단 설립과 함께 재단에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저항하기 위해 서슬퍼런 권력의 폭압에 불복하지 않고 죽음마저 불사하며 꿋꿋하게 이 땅의 정의, 민주,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다”면서 “3·15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흘렀는데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 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