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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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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식산업센터 조례’ 부작용 막는다

공공성 강화·투기 방지 대책 마련
단계별 대응으로 노동친화공간 확보
무분별 토지분할·공장 쪼개기 방지

  • 기사입력 : 2020-10-05 2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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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노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단계별 대응전략과 공공성 확보 방안, 노동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토지분할, 공장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단계별 대응전략은 먼저 센터 설립 승인 시 전문가 자문절차 등을 거쳐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반영토록 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건축경관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맞춤형 회의지원 시설, 입주업체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보토록 했다.

    입주자 분양공고(안) 승인 단계에서는 부동산, 노동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부대시설, 분양원가 등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승인하도록 했다. 입주계약 시도 현장 실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경남신문DB/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경남신문DB/

    가장 역점을 둔 부문은 공공성이다. 각 단계별로 공공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지식산업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설립 승인 단계부터 입주단계까지 실수요자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도록 했다.

    일반인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개 공지 설치와 주차공간 확보 등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으로는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대응팀을 운영해 세제 감면 적절성, 각종 인허가 타당성을 확인해 불법행위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법령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투기 제재 확대를 위한 감사제도 시행과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의 입주현황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표준규약 등도 마련한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용지(연접용지) 1만㎡이상 건립제한 조항 삭제 △필지분할후 5년 이내 건립제한 조항 삭제 △설립승인 전 시 의견조회 조항 삭제 등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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