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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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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긴급생계지원사업 추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 지원

  • 기사입력 : 2020-10-08 0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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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 25% 이상,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득감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매출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택시기사 등 정부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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