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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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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코로나에 멍들고 규제로 짓눌려”

도내 경제계 ‘기업 3법’ 반발
“추진 강행 땐 경영 위축 불 보듯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 기사입력 : 2020-10-08 0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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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기업 3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경제단체들이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입법 보류를 요청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도내 중소기업 단체와 경제인들도 일방적 입법 추진이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영계의 협조를 부탁한 가운데, 이날 경총 손경식 회장 등은 법안 처리의 속도와 강도 조절을 요청한 상태다.

    급기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기업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내 중소기업계는 ‘기업 3법’ 입법 보류와 속도조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있어 안타깝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기업 3법’중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문제가 있다는 것. 다중대표소송제는 투기자본이 모회사 지분을 취득해 경영에 개입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에 개입해 주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것이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이사회와는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출(독립적 지위)하면 3%룰을 악용해 개별 주주 또는 투기자본이 연합해 특정 감사위원을 선출한 후 기업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하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3법 중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은 누구나 검찰에 기업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 고발·기소 등 증가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하면서 “현행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최근 내놓은 기업 관련 법안들이 모두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다. 특히 ‘공정거래 법’은 재계가 반대해온 법안으로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대기업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부회장인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기업 3법’은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권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를 획일적으로 강화하면 기업 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한상의에서 합리적 재검토를 줄곧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만 284건의 규제법안이 발의돼 있고, 해고자 등 퇴사한 직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자는 법안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정치권의 신중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년호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장은 ‘기업 3법’의 개정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현재 경제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3법을 실행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1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가업승계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업 3법’ 시행 시 지속 경영이 더 힘들게 된다”고 밝혔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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