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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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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김해 주촌 공급분 8가구 26일까지 접수
중소기업 총 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대상

  • 기사입력 : 2020-10-08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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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 이하 경남중기청)은 '김해 주촌 일동 미라주 더 네스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8가구)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주촌선천지구 89B-2L일원에 위치하며, 69㎡A 4가구, 77㎡A 3가구, 77㎡B 1가구 등 총 8가구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11월 중순께 당첨자 발표 등을 할 예정이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anhakin.mss.go.kr)에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gyeongnam)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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