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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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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굴패각 배출해역 지정” 감사원 통보 무시한 해수부

관련부서 이견… 7개월째 제자리
지난해 굴패각 28만t… 매년 늘어
발생량의 20% 방치, 미처리 10만t

  • 기사입력 : 2020-10-11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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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안 굴 양식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굴 패각(굴 껍데기) 처리를 위해 감사원이 현재 동해와 서해에 지정된 해양배출해역을 남해에도 추가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으나 관련 부서 간 이견을 보이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 등을 비롯해 매년 전국적으로 약 30만t의 패각이 발생해 채묘·비료·사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패화석비료에 대한 농가의 사용 기피 등의 사유로 미처리 패각이 10만t가량 적재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3월 4일 해수부에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패각으로 인해 연안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에 해양배출해역을 지정하는 등 방치되고 있는 패각의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1일 해수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굴 껍데기 남해 해양배출해역 지정에 대해 해수부 관련부서 간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 양식산업과는 굴 패각 처리와 관련 “시급한 물량은 해양배출을 추진하고 다양하게 굴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해양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분해성 코팅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배출해역을 추가로 남해에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해양보전과는 “굴 패각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 검토 중인 점과 그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해양배출 감축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배출해역 추가 지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은 감사(2019년 8월21일~9월 27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수부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 채취단지 시범 복구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패각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남해에 해양배출해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수부는 감사 결과 발표 때는 이행 의지를 밝혔지만 내부 이견을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국내 굴패각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 23만8631t에서 2019년에는 29만3571t으로 계속 증가(23% 증가)추세다. 이 중 50.3%는 비료나 사료로 이용되고 17.5%는 채묘에 이용되며 11.9%는 각굴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20.3%의 패각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알굴 기준 매년 3만6000t 이상을 생산하고 1만1000t 이상을 수출한다. 그러나 굴 양식 과정에서 매년 28만t가량 굴 껍데기가 발생한다. 이 중 70%인 19만t은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사료 등으로 사용되지만, 30%인 9만t은 처리되지 않아 해양 폐기물로 남고 있다.

    정 의원은 오는 26일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해양배출해역을 정하도록 하면서도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는 않아 남해에 해양배출해역 지정이 가능하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무시하며 해수부 내에서조차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남해에 해양배출해역을 지정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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