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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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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추석연휴 귀향객 접촉한 신규 확진자 1명 발생

창원 60대 남성…서울서 온 가족 지난달 28~4일 방문
경남도,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시행

  • 기사입력 : 2020-10-12 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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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에서 추석연휴 기간 고향을 찾은 귀향객과 접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12일 창원에 거주하는 60대 남성(경남 297번 환자)이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에서 입원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97번 환자는 11일 서울 관악구 41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 받고 검사를 받았다. 가족 관계인 서울 관악구 417번 확진자는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창원에 위치한 경남 297번의 자택에 머물렀다.

    297번의 배우자는 검사 결과 음성이다.

    도는 경남 297번 환자가 지난 5일 창원의 한 병원을 방문했고 4명의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들의 검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서울 관악구 417번 확진자가 창원에 머문 7일간 동선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현재 경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294명이고 이중 10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284명은 퇴원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경남도도 12일 0시를 기해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은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행사는 최대 수용인원의 30%까지, 국·공립 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집합이 제한된다. 고위험시설 12종 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 방역 실시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며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의 유흥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강화된 방역수칙도 추가 적용된다.

    단,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운영재개된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특별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정규 종교집회는 12일부터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내 소모임과 식사금지는 오는 25일까지 유지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경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최대 10만원) 부과를 오는 11월 13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장한데 따른 조치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고 KF마스크, 천(면)마스크 외에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4세 미만 어린이와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해시 보건소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마친 내원객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김해시 보건소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마친 내원객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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