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사설] 지역사랑 상품권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0-10-13 20:20:02
  •   
  • 도내 일선 시군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은 도내 17개 시군을 비롯해 모두 228곳(93.8%)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회입법사무처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도내의 경우 창원·밀양·함양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창원시 지역사랑상품권 ‘누비전’의 발행 1주년을 맞아 창원시정연구원이 지난 7일 분석, 발표한 누비전의 파급효과는 발행액의 2.6배였다. 밀양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자 당초 200억원 발행계획에서 500억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함양군 등 인구가 적은 군지역도 그 효과를 톡톡히 경험하고 있다. 이런 효과는 코로나19 상황만 살펴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 지역사랑상품권은 앞서 국회입법사무처의 지적대로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고 자치단체가 지나친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포인트·캐시백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대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의 과도한 할인경쟁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목적 외 사용금지, 수시 현장점검, 부정유통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