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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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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성동 성매매 업주 법정구속

법원, 1심서 징역 10월 실형
또 다른 업주에겐 집유 선고
검찰, 건물주에 징역형 구형

  • 기사입력 : 2020-10-14 2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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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집결지 내 업주 A(57)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집결지 내 또 다른 업주 B(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보호관찰 처분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지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지난해 9월 경찰의 성매매 집결지 일제단속 후에도 영업을 지속했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이곳을 찾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마산지원에서는 집장촌 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B씨에게 7년 5개월여간 건물을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집결지 내 건물주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이날 검찰은 C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과 함께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마산지원에서 열린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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