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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속도 5030’이란 무엇인가- 이휘원(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기사입력 : 2020-10-15 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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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내 기본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낮추고(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속 60㎞/h 적용)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h로 지정하는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로는 경제 고도성장기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통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 교통안전이 취약해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수’는 OECD 평균의 3배, 보행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사고의 92%는 도시부에서 집중발생하는 것이 확인돼 교통사고 사망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차량 속도하향은 중상자 감소와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됐고, 차량속도 60㎞/h에서 50㎞/h로 줄어들면, 충돌시 보행자 중상 가능성 20%p(93%→73%), 제동거리 25%(36m→27m) 감소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외사례를 보자면 유럽을 위주로 전 세계 47개국에서 도시부 속도를 50㎞/h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UN과 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된 국가들 중 덴마크는 교통사고 사망자 24%, 호주 12%, 헝가리 18%가 감소했으며 독일은 교통사고 건수가 20% 감소하는 등 도시부 50㎞/h 제한 정책의 시행효과를 거두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기 위한 2020년 추진과제로는 2021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행 확대 및 제도발전, 국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 확대를 위해 전국 시행을 위한 시설개선 적극 지원, ‘365 컨설팅 네트워크’ 강화,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 벤치마킹 모델 ‘5030 특화도시’ 추진을 하며 제도발전 면에서는 ‘도시부 종합 보행안전 체계’ 구축,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개정,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 시스템’ 구축, 지자체 ‘보행안전지수’ 법제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 홍보는 서울·부산 전면시행 활용을 통한 긍정여론 조성, ‘늦지 않게 50, 더 안전하게 30’ 운전자 홍보, 중앙정부-지자체 간 합동 ‘집중 홍보기간’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 발생시 처벌 강화와도 맞물려 시행되는 과제로써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돼 전 국민에게 홍보 및 제도가 정착된다면 선진교통 문화가 형성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사람이 안전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휘원(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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