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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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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일 본회의 처리 후 국회·중앙기관 전달

  • 기사입력 : 2020-10-16 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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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한데 이어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했다.

    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는 15일 제6차 회의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위는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2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히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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