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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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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범죄자에 관대한 판결 많다”

윤한홍 의원 “전자발찌 명령 기각률
최근 5년간 69%…전국 3번째 높아”
전자발찌 대상자 외출제한도 적어

  • 기사입력 : 2020-10-18 2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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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의 최근 5년간(2015~2020년 6월)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은 69.04%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11명 중 불과 2명만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어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창원지법 국정감사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과 전자발찌 청구의 높은 기각률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성폭력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 4부 판결을 거론하면서 “최근에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서 돌려본 범죄자를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며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주로 (판결)하고 그러니 지역에서 여성들이 창원지법이 너무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판결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양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양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의원은 또 창원지법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 제한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창원지법의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11명 중 2명이 야간외출이 제한돼 있다.

    윤 의원은 “전국 전자발찌 대상자의 평균 야간외출 제한은 40%에 가까운데 창원지법은 2명이다”며 “야간외출 제한명령 부과 비율이 전국 68개 지법, 고법 중에서 11번째로 낮고, 평균 부과율 38.4%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조두순 씨가 출소할 때 다 되어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다. 법원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형천 창원지법원장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이지만, 그 염려를 충분히 재판부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지방법원의 전자발찌 청구 기각률을 수도권 법원과 비교하며 지방법원의 성범죄 인식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법원별로 기각률을 통계내면 일정하게 지방이 전자발찌 청구를 많이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계신 분들(판사들)이 변화하는 성범죄 인식에 덜 따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인원은 매년 줄어들지만 기각률은 오히려 매년 늘고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창원지법의 최근 5년간(2015~2020년 6월)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은 69.04%로 전국 3번째로 높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39.60%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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