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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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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고립된 섬 15곳… 이동권 보장돼야 한다

  • 기사입력 : 2020-10-19 2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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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에 육지와 연결된 교량도 없고 왕복하는 배편도 없다면 섬 주민들의 육지 나들이는 어떻게 할까. 비싼 뱃삯을 주고 낚싯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불법이라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77개 유인도 중 58곳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25곳은 유·도선 및 여객선 모두 운항하지 않는다. 통영 오곡도·고성 와도 등 15개 섬에는 아예 교통편이 없다. 통영시와 고성군의 경우 44개 유인도서 중 배편이 없는 도서지역이 21.5%인 13개소에 달하고 있다. 통영시가 11곳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 사천 2곳, 거제와 하동 각각 1곳씩 주민 10명 미만의 작은 섬에도 육지를 오가는 배편이 없다.

    도내에 이렇게 고립된 섬이 15개가 있으니 기가 막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있고, 이들 주민들이 육지 나들이를 할 때 엄연히 불법인 낚싯배 등을 이용하는데도 관계기관이 나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다. 문제는 항상 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이 유·도선 노선 경유 등을 담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통 소외된 섬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하니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동이 제한된다면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유폐 장소나 다름없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등 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외받는 국민이 없을 때 민주 복지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들 고립된 섬 주민들이 자유롭게 육지로 나들이할 수 있도록 도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다른 배편을 이용할 때도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 이참에 도선 정기운항과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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